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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