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할시 재산압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할 경우 가압류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깡통전세때문에 경매금액으로 전세금 변제가 안된다면 임대인의 사유재산까지 가압류나 경매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이 잡혀있는 주택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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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변제가 안된다면, 임대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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