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할 경우 가압류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깡통전세때문에 경매금액으로 전세금 변제가 안된다면 임대인의 사유재산까지 가압류나 경매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이 잡혀있는 주택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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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변제가 안된다면, 임대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