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 못할 경우 가압류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깡통전세때문에 경매금액으로 전세금 변제가 안된다면 임대인의 사유재산까지 가압류나 경매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세금이 잡혀있는 주택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