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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라마15
목마른라마1524.02.23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때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련 문의

기존 집이 현재 5/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직의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3/6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될가요???

(가족구성원이 현재 어머님밖에 없는데 따로살고있습니다.)

방을 뺀다고 1월부터 말을 해놓은 상황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부모님을 이사가기 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괜찮을가요?

2. 이사갈 집에 전세권등기설정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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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차후 보증금반환시 전세권설정을 해제하시는것이 가장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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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게 방법인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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