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때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련 문의
기존 집이 현재 5/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직의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3/6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될가요???
(가족구성원이 현재 어머님밖에 없는데 따로살고있습니다.)
방을 뺀다고 1월부터 말을 해놓은 상황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부모님을 이사가기 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괜찮을가요?
2. 이사갈 집에 전세권등기설정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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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차후 보증금반환시 전세권설정을 해제하시는것이 가장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게 방법인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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