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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라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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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할 때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련 문의

기존 집이 현재 5/8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직의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3/6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면 될가요???

(가족구성원이 현재 어머님밖에 없는데 따로살고있습니다.)

방을 뺀다고 1월부터 말을 해놓은 상황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 부모님을 이사가기 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괜찮을가요?

2. 이사갈 집에 전세권등기설정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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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차후 보증금반환시 전세권설정을 해제하시는것이 가장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