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살다가 이번 8월에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돌아오는 8월 초 다른집으로 이사가면서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기존집은 9월 중순(법정기준)이 되어야 계약종료일이 되기때문에 그사이에 제가 아무런 대비책없이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가족을 전입신고시켜서 저 혼자 전출을하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변호사 채팅상담을 진행하니 변호사님은 어느정도 위험이 있을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쨋든 제가 8월초에 전출해야하는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가족을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켜놓고 8월 초 저는 전출, 그리고 9월중순 기존집의 계약종료일 시점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할때 기존대항력이 유지되고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지?
2.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후 세대주로 변경. 그 이후 저는 세대원의 입장으로 전출했을때 세대주는 남아있으니, 위의 케이스보다 더 확실한 대항력을 가질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더 불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는지?)
많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