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 후 구 전세집에 가족 전입신고
기존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 전세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Q1)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임의로 전입신고 시켜도 되나요? 물론 가족들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Q2)이사날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살고 부모님은 지방사시는데 대리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Q3) 그리고 “이사가는 날”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삿날 며칠 후에 해도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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