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판매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닌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그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내지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재해석된 스타일의 그림이 기존 그림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어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