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레고, 심슨가족 등 유명 만화스타일로 초상화그려서 팔까하는데 비슷한 스타일이라면 저작권 문제가 걸릴까요?

질문 제목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판매해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보았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이미지가 아닌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이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그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내지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재해석된 스타일의 그림이 기존 그림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를 얻어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