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산은 평균임금 X 근무하신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즉, 평소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던 월급에서 일할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말씀해주신 급여삭감의 여부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계약한 날)동안 개근해야 할것.
3. 근무하신 주(주휴수당을 받으려 하시는 주)의 다음주 소정근로일 이내에 하루이상 근무가 발생할것.
<아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