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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3.25

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딱 1일 통상임금 X 일할 일수만큼만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한 주에 하루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가 깎여서 나오는데요

(공휴일 2일 + 연차 3일 = 근로일 5일 중 출근 일 없음 = 급여 삭감)

이것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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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 휴일/휴가로 인해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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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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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 X 일할 일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공휴일 2일 + 연차 3일 = 근로일 5일 중 출근 일 없음 = 급여 삭감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1주 전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된다고 보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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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별개로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차감되서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 삭감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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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 주의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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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산은 평균임금 X 근무하신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

    즉, 평소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던 월급에서 일할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말씀해주신 급여삭감의 여부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계약한 날)동안 개근해야 할것.

    3. 근무하신 주(주휴수당을 받으려 하시는 주)의 다음주 소정근로일 이내에 하루이상 근무가 발생할것.

    <아래는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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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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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2일 + 연차 3일 = 근로일 5일 중 출근 일 없음 = 급여 삭감)

    이것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주중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한것으로 개근이라 볼수 없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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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계산을 하면 주휴수당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 녹아서 포함하게 됩니다.

    결근을 하면 해당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등을 사용해서 1주를 통째로 쉰다면,

    그주는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1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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