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아예 배제해도되나요?
월~목 주4일 고정되어있는 근로자가 1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이 1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 4일 중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 1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