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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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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아예 배제해도되나요?

월~목 주4일 고정되어있는 근로자가 1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이 1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 4일 중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 1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