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지며.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