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지며.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걸쳐 최저임금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이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관계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위원회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 대표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매월 지급돼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임금을 제외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연장수당 등과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있는 금품이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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