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매월 지급돼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임금을 제외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연장수당 등과 같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있는 금품이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하지만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