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 임금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서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에서는 산재 70%급여의 부족분 30%를 연차를 사용하여 부족한 금액 만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차를 몇일 사용하게 되는지 계산이 잘안되는데 계산이 가능할까요.
제 기본급은 300만원이고 직책수당 32만원 주52시간 잔업수당 1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 것인지 자세한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127,082원이 됩니다.
1일분의 연차수당은 127,082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업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