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올림) x 1일 근무시간
2. 연차수당 계산 후 (올림)
예시) 기본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다. 잔여연차는 5일이다.
1번 방법 300만원 / 209 = 14354.06699 ~~ 14,355
14,355x8x5 = 574,200
2번 방법 300만원/209x8x5 = 574,162.68 ~~ 574,163
물론 큰 차이는 안나지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내용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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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정 기준보다 유리해야 하므로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번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