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올림) x 1일 근무시간
2. 연차수당 계산 후 (올림)
예시) 기본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다. 잔여연차는 5일이다.
1번 방법 300만원 / 209 = 14354.06699 ~~ 14,355
14,355x8x5 = 574,200
2번 방법 300만원/209x8x5 = 574,162.68 ~~ 574,163
물론 큰 차이는 안나지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내용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