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 사용중인데 직원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항목은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209시간*잔여연차
2. 월급여(기본급+수당+식대)/209*잔여연차
1번과 2번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당(직책수당 등)과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식대)/209*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연차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수당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수당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명칭이 붙은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중 고정수당이 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당 및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번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시급 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이 시간외근로 수당이라면
기본급+식대 /209 x잔여연차입니다.
고정수당이 시간외수당이 아닌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기본급+수당+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계속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경우 기본급+식대/209
미포함시 기본급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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