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당(직책수당 등)과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