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용차를 매입한 경우
무조건 부가세 안분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또한 해당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과세, 면세 비율에 맞춰 각각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발행이 되여야 하는건지
세금계산서로만 발행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며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