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실한바구미109

성실한바구미109

필로티 주자창에 주민도 아닌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는데 법적조취가 가능한가요?

필로티 빌라입니다. 주차장 안쪽엔 아무도 주차를 안해서 밤이든 낮이든 학생들이 아지트처럼 이용을 하는데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여러무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사는 층이 2층이고 그 주차공간 바로위라 소음+담배냄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 스트레스라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주거침입, 건조물침입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안쪽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고

    특히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인근 학생으로 보인다면 해당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여 선도 조치가 될 수 있게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