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 중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받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1.1~6.30) : 7.1~7.25, 2기(7.1~12.31) :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