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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블로그 마켓오픈시 부가세 신고시 세금납부방법은?

블로그 마켓 오픈시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할때 세금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거래처에서 세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게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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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세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거 아닌가요?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경비처리는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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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업종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통상 소매업에 통신판매업이 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전반에 대한 세무컨설팅은 세무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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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 중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받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1.1~6.30) : 7.1~7.25, 2기(7.1~12.31) :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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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가 판매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만큼을 매출세액으로, 내가 매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나의 모든 매출액을 다 합산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잡아 신고하시면 되고, 그 외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액 중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차액만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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