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