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19

인터넷 제테크로 얻은 수입 세금 신고

인터넷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블로그 광고수익같은 것을 얻으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나 블로그 소득은 업체측의 원천징수신고방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일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될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