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경제 금융 전문가 이태영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며 인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
- 인출한도는 지급방식별로 설정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이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하 ‘상환용’)의 경우 상환용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우대형 주택연금(이하 ‘우대형’)의 경우, 우대형 대출한도의 45%이내에서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 가능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CD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f.go.kr/ko/sub03/sub03_03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