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금리,대출 등
안녕하세요 ㆍ주택연금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ㆍ대출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지요ᆢ그리고 금리도 궁금하네요ᆢ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는 개념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경제 금융 전문가 이태영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며 인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한도 설정가능 범위
- 인출한도는 지급방식별로 설정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한도의 50%이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하 ‘상환용’)의 경우 상환용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우대형 주택연금(이하 ‘우대형’)의 경우, 우대형 대출한도의 45%이내에서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시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 가능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CD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f.go.kr/ko/sub03/sub03_03_01.do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 집담보 대출이 있어도 기대출 금액 및 DSR 등의 지표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또는 타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알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 대출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며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서
연금의 가격 등은 다르기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