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전세권 변경 수수료도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나요?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보증금 등 변동없음) 사택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발생한 전세권 변경 비용도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 변경 수수료는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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