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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차가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 정차하였는데 앞차가 밀려 뒤차가 살짝 받쳤을 때 이럴 때 앞차와 너무 붙어 있었다면 뒷차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없습니다. 주차장 등이아닌 도로교통법 적용을받는 '도로'에서는 이유불문 후진이 금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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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있는 중 앞차가 뒤로 밀려서 선생님차량을 접촉하였다고하면,
단순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선행차 100%과실로 진행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후진을 하거나 뒤로 밀려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언덕길의 경우
차량이 뒤로 밀릴 수도 있기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 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될 수 있으며 넉넉한 거리를 두었는지는 경사로와 블랙 박스 영상의
실제 거리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