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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차량이 파손이 되면 뒤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운행하던 화물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앞범퍼로 추돌한 것에 대해 뒤따르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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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운행하던 화물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앞범퍼로 추돌한 것에 대해 뒤따르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이런 경우 피양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상 피양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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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보통 뒤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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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이 떨어진 것과 사고가 난 것에 시간의 간격이 없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 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다면 떨어져 있는 물건을 자동차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경우에는 뒷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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