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운행하던 화물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앞범퍼로 추돌한 것에 대해 뒤따르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이런 경우 피양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상 피양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보통 뒤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건이 떨어진 것과 사고가 난 것에 시간의 간격이 없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 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다면 떨어져 있는 물건을 자동차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경우에는 뒷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