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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0.12.14

진행중인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경우 과실유무는 어떻게 될까요?

차를 운행중에 초록불 신호를 보고 진행방향으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던중 갑자스럽게 1번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따라가던 2번차량도 동시에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의 위기는 넘었지만 불행히도 뒤따라 오던 3번 차량은 안전거리가 미흡했는지 2번 차량과 충돌이 일어 났습니다 .이때에 각 차량들의 과실 유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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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책임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2번차량의 경우,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1번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 사고를 유발한 과실과 3번차량의 안전거리의무위반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3번차량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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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위 경우 1번 차량의 급정거로 2번 차량은 추돌을 피했고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3번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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