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문구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시점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음식점업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 음식점업 등록을 관할 지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부모님에게 귀쇡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의 문구 사업장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또는 무상 사용 동의서 등)하여 음식점업 등록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에게 귀쇡됨으로 자녀가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녀의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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