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다른 기관으로 가신분들한테 기타소득 발생한거는 보통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최종 총 수입과 맞춰서 납부하려고 하는거같은데,
기타소득으로 수당 나온것중에 수당을 줄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한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통보를 안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어차피 A라는사람의 총 수입에는 저 기타소득들을 넣어서 잡아도,
기존에 그 사람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낸 내역이 있으니까, 알아서 연말정산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하는거에는 해당부분이 빠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아는 것이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반드시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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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국세청에도 원천세 신고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의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영수증'을 발행하여 해당 퇴직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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