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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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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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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이유로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미리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거주지 문제로 인한 자진퇴사는

주소지 이전증빙(등본)이 있어야 하더라구요

현재 거주지 전세계약기간 문제와 분양받은 집 대출문제로 저랑 배우자 모두

주소지 이전을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실제 전입을 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전하여 거주하게 될 곳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지가 이전된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각종 중요우편물 수령지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회사의 재직증명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로 되어 있다던가,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살게 되는 집 계약서 및 배우자 이직, 분양관련 등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거주지(앞으로 살 곳)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