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시의 인적공제 요건, 상증세법상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신고시의 인적공제 요건 :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이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만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경우 정확한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음으로 나이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권리행사 등의 법적 내용이 명확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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