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만나이로 통일되면 한두살 어려지는데 정년이 늘어나는 건가요?또 학생들 입학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 등등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나이 및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에도 만나이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내용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만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혁으로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나 입학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 등은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나이의 '표시방식'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안별로 기존 연령에 관한 규정을 만 나이에 맞춰서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에서 정한 나이는 만나이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여야 합니다.
입학 나이나 국민연금 또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이나 입학,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정년은 애초에 만 60세로 정해져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동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년은 이전부터 만 나이로 계산해 왔습니다. 즉, 법적으로 나이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현재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현재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