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나이 계산하면 현재에서 줄어들텐데
현재 적용중인 정년퇴직 나이도 바뀌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정년퇴직은 기존에도 만 나이가 기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정년은 만 나이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고령자고용법 등에 따른 정년 60세의 경우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 만나이를 적용하더라도
정년과 관련해서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나이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정년퇴직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회사에서 정년을 정한 경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정년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보험, 정년 등은 모두 만나이로 적용되어 사용중입니다.
법상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만나이로 사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