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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1

앞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후 변경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나이 계산하면 현재에서 줄어들텐데

현재 적용중인 정년퇴직 나이도 바뀌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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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나이 계산하면 현재에서 줄어들텐데

    현재 적용중인 정년퇴직 나이도 바뀌는걸까요?

    -> 문의하신 경우, 정년퇴직은 기존에도 만 나이가 기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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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정년은 만 나이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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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고령자고용법 등에 따른 정년 60세의 경우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후 만나이를 적용하더라도

    정년과 관련해서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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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나이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정년퇴직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회사에서 정년을 정한 경우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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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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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정년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의 적용에 있어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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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보험, 정년 등은 모두 만나이로 적용되어 사용중입니다.

    법상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만나이로 사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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