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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말똥구리124
기특한말똥구리12423.06.15

만 나이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곧 6월 28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만으로 세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신경을 쓰거나 주의헤야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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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운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현재는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같은 또래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노래방, 게임 등과 관련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대부분 법적인 부분은 만나이로 되어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새해에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하니 나이를 이야기할 때 조금은 헷갈리겠지요.

    단 외국은 만나이를 사용해서 나중에는 편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와는 다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만 나이는 출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는 연 나이보다 항상 1살이 많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문서에 기재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입학, 취업, 군 입대 등 법령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만 나이 시행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이 해소되고, 법령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