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제 명의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땐 당연히 동거한다고 말하고 계약했구요.
본론은 여자친구가 현재 차상위계층이어서 공공요금할인을 이 집에서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받는다면 이 집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을 한 번 만 내면 되는건지와 다른 차상위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등본에는 저 혼자 이 집에 세대주로 되있고 여자친구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무상거주확인서를 쓰고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집에서 1주택 2세대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금 모든 명의는 전부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