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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비127
빼어난나비12721.03.10

여자친구와의 동거와 차상위계층혜택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제 명의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땐 당연히 동거한다고 말하고 계약했구요.

본론은 여자친구가 현재 차상위계층이어서 공공요금할인을 이 집에서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받는다면 이 집에서 나가는 공공요금을 한 번 만 내면 되는건지와 다른 차상위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등본에는 저 혼자 이 집에 세대주로 되있고 여자친구는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무상거주확인서를 쓰고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집에서 1주택 2세대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지금 모든 명의는 전부 제 명의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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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동거인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아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의 독립적 생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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