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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정많은마왕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요
집 임대차계약을 여자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월세액 공제를 받지않아서
월세액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1. 월세를 제 통장으로 낸 기록만 있으면 되는건지
2.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건지
3. 수정해야한다면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본인으로 정정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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