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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세무대리인 인데요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3년 5월~12월로 연말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내역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공제부분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연말정산 파일을 5월~12월분을 받아서 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12월 분을 받아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인 5~12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12월까지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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