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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김태우

중소기업 퇴직금액 관련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 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되였습니다 신경안쓰다가 회사에서 가입된 은행에서 적립금 운영보고서 현황이라고 서류가 왔는데 회사에서 은행에 입금한금액이 저퇴직금 반정도여서 관리팀에 여쭤보니 퇴직할때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원래 DC형은 연봉에 12/1 은행에 입금하면 저희 개인이 운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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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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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