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대하여 현재 KOSPI 상장주식은 매매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0.08% +
농어촌특별세 0.15%, KOSDAQ : 증권거래세 0.23%, 비상장 : 증권거래세 0.43%
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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