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의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50:50 인 공동명의 이고요, 저는 2주택(임대주택 1개, 자가 1개) 입니다.
자가 주택은 2017년도에 입주 후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을 2019년 8월에 분양권을 구입해서
2019년 10월에 등기 치고
2020년 1월에 단기 임대사업자를 개시(월세 시작) 했습니다.
1. 임대주택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이 언제 인가요?
2. 임대주택을 현 세법대로 계산 했을 때 취득 시점 이후 8년뒤(임대료 5% 상한 지키고, 4년이상 임대 한 경우) 4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6억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 인가요?
- 질문 목적은 임대사업자 중과 배제가 적용 되는지 와 보유 년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8년 64%)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거주 주택을 5년 내에 처분시 거주 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임대주택이 임대중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 주택 처분 후 임대주택으로 제가 들어 갈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요?
즉, 'A주택 잔금일'과 'B주택 임차인 퇴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세법을 적용하는지?
4. 3번으로 비과세를 받으면 임대주택 이였던 주택은 제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세대가 되는 날 부터 비과세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세대가 된 날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6억이였고 나중에 팔때 7억 이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어떻게 알고 양도 소득세가 계산되나요?
질문이 많은데요 답변가능한 질문만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