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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종종준엄한감자
종종준엄한감자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1년 거주주택 및 임대주택 처분시)

안녕하세요

장기임사자 입니다.

거주주택 및 임대주택 모두 공동명의 입니다.

16년 거주주택 매수 4억

26년 거주주택 매도예정 12억

17년 임대주택 매수 2억5천

26년 사업자 말소로 인한 임대주택 매도 6억

현재 1가구 3주택으로 거주주택 외 2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렇게 1년에 2채를 매도. 할 경우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거주주택은 비과세이고 임대주택은 장특공제50프로인데

1년에 2채를 팔면 세금이 더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는 그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50프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동명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까지니

총 매도가가 18억이면 9억씩 신고를 하면 세제혜택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1거주주택과 2임대주택

    보유하는 상태에서 1거주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2임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하고 1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양도소득금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2채 이상을 팔 경우, 모두 합산과세가 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2억 이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총 매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