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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원숭이147
흰원숭이14719.06.07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 인정이되나요?

10년전에 집을 샀는데 뒷집에서 우리땅을10평정도 물고 있는데 15년전에 집주인이 뒷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돈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등기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쪽지만 들고 있는것 같은데 보여주지는 않네요

법적으로 효력이효력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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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이전되거나 경료된 경우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상대방(매수인)으로 부터 있을 수 있지만, 10년 전에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질문자가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한 사실관계(부동산 등기부 등본)를 좀 더 확인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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