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퇴직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데요 자격 조건은?
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고 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여자입니다.
퇴직 후 연금액이 많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사업하는 남편의 연말정산 등 세금공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장애인이고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안된다고 해도 저의 어머니(86세)는 사위의 피부양자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불가하며, 장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장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