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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바다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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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산정특례대상자 소득금액100만원이하면

현재 처 54세,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이면 딸의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한가요?

작년에는 남편인 제가 종소세(공무원연금,배당금)신고시 처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공무원연금정산시 처의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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