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 54세,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소득금액100만원이하이면 딸의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한가요?
작년에는 남편인 제가 종소세(공무원연금,배당금)신고시 처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았고 작년 연말에 공무원연금정산시 처의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딸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과거에 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