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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4.01.18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로중이신데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배우자 공제)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타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아버님은 중증 장애인으로 기타 소득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배우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받아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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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시아버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아버지의의 연령은 무관하며,

    2)시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애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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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