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어머니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시아버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아버지의의 연령은 무관하며,
2)시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애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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