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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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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시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로중이신데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배우자 공제)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타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소득으로 보나요?? 아버님은 중증 장애인으로 기타 소득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배우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받아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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