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혼인신고 즉 법률혼 관계가 되어야만 배우자 관련 인적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12월에 결혼식을 하고, 21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