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결혼했지만 청약등 개인사정으로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이후에만 배우자소득공제나 신용카드등 공제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귀속분도 경정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