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 여부
19년 결혼했지만 청약등 개인사정으로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이후에만 배우자소득공제나 신용카드등 공제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귀속분도 경정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혼인신고 즉 법률혼 관계가 되어야만 배우자 관련 인적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12월에 결혼식을 하고, 21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연도 도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겨웅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기준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소득공제를 및 신카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소득공제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등 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한 이후 가능한 것이며, 혼인신고전 배우자가 지출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배우자에 한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혼인신고 예정이시면 21년 소득분부터 배우자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실혼관계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혼인신고 역시 소급하여 실제 혼인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경정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을 일체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려면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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