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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두꺼비106
든든한두꺼비106
22.01.25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결론을 11월달에 하고 11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직장을 남편이 사는 고향으로 와서 살게 되어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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