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결론을 11월달에 하고 11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직장을 남편이 사는 고향으로 와서 살게 되어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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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 현재 배우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이후에 지출된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등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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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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