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든든한두꺼비106
든든한두꺼비10622.01.25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결론을 11월달에 하고 11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직장을 남편이 사는 고향으로 와서 살게 되어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 현재 배우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이후에 지출된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등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