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론을 11월달에 하고 11월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직장을 남편이 사는 고향으로 와서 살게 되어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