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공제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1. 혼인한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혼인신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2. 2022.01.~2022.04월까지의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이 퇴사 시점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아서 근로소득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