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00만원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수 있는법은?
친한 지인이 사정해서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서 너무 꾀심 합니다
못받은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돈은 못받더라도 채무자를 꾀심죄로 좀 괴롭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하시어 이에 대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정확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