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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직박구리139
순박한직박구리13921.02.19

돈을 안갚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인이 200만원을 빌려서 기간내에 안갚은지 일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인이 재산이 별로 없고 이미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소액재판 신청을 해도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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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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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판결금을 받기 어려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동안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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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이나 기타 지급명령 등으로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실제 해당 강제집행 가능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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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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