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서서 뒤에서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신호도 없는 골목길이고 따로 조심해야될 구간도 아니고 방지턱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제법 황당하네요. 주의력 부족인 제탓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거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라도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0% 후미 차량의 과실이며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에 30% 정도 과실을 산정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서 뒤에서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 이 경우에는 앞 차가 왜 갑자기 섰는냐가 쟁점입니다.
만약 앞차가 급 정거를 한 이유가 갑자기 보행인이 있었다거나, 동물이 튀어나왔다거나 하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후미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가 운전미숙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급정거라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은 30%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적용하게 되고, 급정거한 차량은 사고의 원인제공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을 하는 경우 아무래도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산정이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또한 앞 차가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 나오는 등의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한 경우에는 앞 차는 무과실이며 후방 추돌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