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속도로 지키고 가고있는데 갓길 주차해놓은 차량때무에 사람이 안보엿고 차들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온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차량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차량운전자로써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해당관련 사건의 법원판례와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기준상으로 본다면, 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과실관계는 보행인의 과실은 30-40% 수준으로 산정이 되며, 차량의 과실이 60-7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서 무죄가 나오려면 과실이 1%도 없고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나
경찰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