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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타킨221

유쾌한타킨221

봉직의 종합소득세를 내라하는데요..

2021.2월에 a병원(net)을 퇴사했고. 3월부터 b병원(net)으로 이직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천만원 넘게 내라고 고지가 왔는데요. 제가 내고 병원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유정 세무사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네트제하에서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하시며 기납부하신 세금이 거의 환급이 되나,

      네트제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없이 받게 되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내용을 반영한다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