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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21.11.10

병원에서 소득세 납부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3-10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네트제(net)로 계약을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는군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한달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3-4월은 소득세를 80%로 납부를 했고

5-9월은 소득세를 100%로 납부를 했더군요

실제로 네트제 계약이라 제가 더 받은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해여하는데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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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총 소득, 공제내역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금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간의 차액을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의 계좌로 직접 환급을 해줍니다. 퇴사하신 병원에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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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80%, 100%로 원천징수를 했고 현재 연말정산 때문에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며, 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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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게 떼이셨으면 적게 떼인 대로, 많이 떼이셨으면 많이 떼인대로 연말정산으로 실제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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