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3-10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네트제(net)로 계약을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는군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한달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3-4월은 소득세를 80%로 납부를 했고
5-9월은 소득세를 100%로 납부를 했더군요
실제로 네트제 계약이라 제가 더 받은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해여하는데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