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상대방의 불륜을 잡아내어 이혼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데 이 죄를 폐지한 것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폐지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부간의 일을 국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이혼시 귀책사유이며 위자료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