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간통죄가 있었지만 2020.경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미국은 주마다 상이합니다.